복지콜 이용시 반려동물 동승과 관련한 안내(서시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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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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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콜 이용시 반려동물 동승과 관련한 안내(서시련) 복지콜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복지콜 이용시 장애인 안내견외에 개인 애완견, 애완묘 등 반려동물과 동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이동시 애완동물의 이동과 짖음, 털날림, 토사물 발생, 타 이용자의 알레르기 유발 등의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동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탑승 이용자의 건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앞으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동승시에는 애완동물 케이지, 켄넬 등 반려동물을 전용 상자에 넣은 경우에 한해 차량이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은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행위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고 되어 있고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의 휴대금지 규정에는 동물은 탑승을 금지하되 다만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또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약관에는 여객은 동물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및 높이 20cm미만의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규에 장애인 안내견외에는 차량 내에 동물을 가지고 탑승할 경우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경우에 한해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센터 차량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애완동물 케이지, 켄넬 등 반려동물을 넣을수 있는 전용상자를 준비하시어 탑승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제도의 시행은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콜의 안전한 운행과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복지콜이 이용자 여러분의 친절한 안내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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