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지콜 탑승자 음식물 섭취금지 안내(서시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08.28 |
첨부파일 :
|
조회 : 1,567회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복지콜 이용시 차량 내부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복지콜이 안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시행을 검토중에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는 복지콜 이용시 운전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분들이 차량내에서 김밥 등 음식물과 커피와 같은 음료를 마시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거나 턱 아래로 내려야 하므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여러분. 현재 우리 모두가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은 생활방역 단계를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위중한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부득이하게 복지콜 이용시 차량내부에서의 음식물과 음료의 섭취를 금지키로 하였으니 모두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넓은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 근무자 전원은 이용자 모두가 단 한 명의 감염 없이 건강하게 현재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원하며 이용자 여러분께 항상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