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게시판 -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 내용으로 구성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4.07.19
첨부파일 :
조회 : 2,555회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정 안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택시”)의 이용자와 바우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센터”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또는 콜사(나비콜 등)을 말한다.
2. “왕복 운행”이란 동일한 이용자와 운전자가 목적지에 갔다가 하차 처리 없이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운행을 말한다.
3. “예상거리”란 콜 접수 시 등록한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거리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운전자에 지급하는 봉사료, 단거리 수당 등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운전자에 지급하는 요금 정산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콜택시 가입자 또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인 장애인복지콜 가입자로 한다.
②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 수동휠체어 장애인은 이용 가능하다.
③ 중증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콜 가입자의 경우 타 시·도 전출 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이용기준)
①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과 같다.
1. 기본요금 : 1,500원(콜 호출료는 시 부담)
2. 거리요금 : 5㎞(기본요금) 1,500원, 5㎞~10㎞ 280원/㎞, 10㎞ 초과 70원/㎞.
단, 30㎞초과시 750원/㎞
② 이용 횟수는 최대 월 60회로 한다.
③ 기타 운행 범위 및 정산 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콜센터로 접수하여 배차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배회(길거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바우처택시 등록된 배회차량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접수 시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시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 이동지원센터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④ 각 콜사에 중복으로 콜을 접수하여 골라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약부도(노쇼) 발생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보호자는 2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만 별도 승하차할 수 없다. 보호자가 별도 승하차하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⑥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경로를 원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예상거리의 50% 이상) 경로 변경은 불가하다.
⑦ 이용자 본인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는 불가하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의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목적지까지 갔다가 하차하지 않고 도착지(인근)로 돌아오는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⑨ 하차 후 10분 이내에는 다시 콜 신청할 수 없으며, 특정 운전자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이용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⑩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의 보조 및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운전원에게 과도한 업무요청은 제한된다.
⑪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 「장애인복지콜 운영 규정」 및 각 콜사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콜센터를 통해 배차된 택시만 바우처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② 출발 전 이용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와 결제에 이용할 카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자의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탑승 위치를 확인하고 도착까지 소요시간을 알린 후 이동하여야 하며, 정확히 요청한 위치에 차량을 정차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차량 위치를 물을 때에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용자 승·하차 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하차를 지원한다. 이용자 신체에 접촉 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팔꿈치를 내밀어 가볍게 잡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하고, 콜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⑥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난폭운전, 이용자에게 폭언, 불친절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⑦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준수하여야 하며, 왕복 운행은 불가하다.
⑧ 이용자가 특정 경로를 요청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목적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예상거리 50% 이상) 경로 변경은 불가하다.
⑨ 선행 종료 10분 이후부터 후행 콜 접수가 가능하며, 특정 이용자 대상으로 자주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⑩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의 보조 및 대체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⑪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개선명령」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 처분 등)
① 이용자는 바우처택시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택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 호출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5항에 따른 보호자가 별도로 승하차한 경우
5. 제5조제7항에 따른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만14세 미만 이용자는 제외한다.)
③ 제5조제9항에 따라 특정 운전자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콜 호출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바우처택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예약부도(노쇼)
4. 제5조제6항에 따른 목적지 임의 변경
5. 제5조제6항에 따른 과도한 경로 변경
6. 제5조제7항에 따른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8항에 따른 왕복 운행
8. 제5조제9항에 따른 특정 운전자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경우 최대 1년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운전자 처분 등)
① 운전자는 바우처택시 부정운행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4조제3항의 운행 범위 외의 지역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전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택시 운전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타인 이용에 협조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보호자 별도 승하차에 협조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타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미확인
5. 제6조제7항에 따른 왕복 운행
6. 제6조제8항에 따른 목적지 임의 변경 또는 과다한 경로 변경
7. 제6조제9항에 따른 특정 이용자 대상으로 자주 운행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