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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공지사항 게시판 -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 내용으로 구성
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추가 인하 안내(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19.11.12
첨부파일 :
조회 : 2,140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11월 15일부터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을 본인부담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지원금 최대한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한카드 프로그램수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2019년 11월 15일 00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는 30%로
결제 처리되며 추가 할인 5% 부분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본인이 부담할 요금은 서울택시 기본요금구간인 3,800원부터 8,000원까지는
2,000원이고, 택시요금 8,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지원금 최대한도에 달하는 4만원까지는 이용금액의 25%를,
4만원 초과분은 지원금 3만원을 제외한 요금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바우처택시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용자 부담률 인하와 회당
지원금 상한액을 높여 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요금조정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번에 요금인하 및 지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요분산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 센터차량 및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도 이 제도가 장애인이동권 향상에 성공적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정사용을 철저히
금하여 주시고 에티켓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