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콜 이용자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저희 센터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센터 운영규칙(2025.01.25. 개정본) 제 3조(이용대상), 제 5조(이용료), 제 7조(이용인준수사항), 제8조(개인정보관리)에 의거 합니다.
제3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한한다.<개정 2019.07.09.>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으로 한한다. 단, 1일 2회만 이용이 가능하며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17.07.13., 2019.07.09.>
제5조(이용료)
① 일반 요금
1. 기본요금은 5km 미만 1,500원으로 한다.
2. 주행요금은 5km 이상 10km 미만은 1km당 280원, 10km 이상 1km당 70원을 적용 한다. <개정 2017.07.13.>
3. 생활 지원요금(대기요금)은 10분당 1,450원으로 정한다.
4. 시외 요금은 탑승 후 10km 이상 시 적용하며,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② 광역
1. 광역은 위성도시 이외에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을 운행한다.
2.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점심시간 제외)신청이 가능하다.
3. 광역 배정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4. 요금은 복지콜 시외 요금과 동일하다.
5. 추가 세부 사항은 수도권 광역콜 이용 지원서비스 규정을 따른다.
③ 운행요금 결제 방법
1. 운행요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현금결제 시 10원 미만 요금은 절사 하여 받는다.
제7조(이용인 준수사항)
? 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운전원과 이용인이 서로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인은 1년간 이용이 정지된다.
? 연결된 차량을 센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로 승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차종별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4개월 미만에 한하여 1인 추가 동승할 수 있다. 이 경우 24개월 미만의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신설 2025.02.11.>
? 차량이 연결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1시간 이후 재접수해야 한다. 단 배차 전 취소인 경우에는 즉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5.02.11.>
? 차량이 연결된 후 10분 동안 이용인이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연결된 차량을 취소처리하고 1시간 후에 재접수해야 한다.
? 연결된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하며,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 차량이 연결되어 출발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취소할 경우에는 1주일간 차량 이용이 정지된다.
? 승차 시에 반드시 복지카드를 운전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하며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개정 2025.02.11.>
? 경유, 왕복 및 대기를 하는 동승인이 있는 경우, 운전원의 요청 시 모든 탑승인의 복지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02.11.>
⑩ 이용인은 차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이용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일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⑪ 센터 차량 1인 이용 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경유지는 2회로 제한한다.
⑫ 왕복은 6시부터 18시까지 접수에 한한다. 대기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⑬ 이용인이 3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절로 처리하고,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⑭ 이용인이 차량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용료 납부 시까지 센터 차량 이용이 모두 정지된다.
⑮ 차량을 하차 후, 20분 이내에는 다시 접수할 수 없다.
? 차량 신청 시 관제원에게 고성, 욕설, 협박 및 접수 외 목적의 2분 이상 통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일체 금하며, 이를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차량 이용 시 운전원에게 고성, 욕설 및 파손행위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센터나 운전원은 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 차량 이용 시 이용인이 운전원에게 협박, 폭행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년간 차량 이용을 정지하며, 동 행위가 다시 발생 될 시에는 차량 이용을 5년 정지로 하고, 재심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와 운전원은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5.02.11.>
? 차량 이용 시 이용인이 운전원에게 성희롱, 성추행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년간 차량 이용을 정지하며, 동 행위가 다시 발생 될 시에는 차량 이용을 5년 정지로 하고, 재심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와 운전원은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25.02.11.>
? 차량 이용 시 이용인이 운전원에게 성폭행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5년 정지로 하고, 재심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와 운전원은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5.02.11.>
? 징계중인 이용인은 다른 이용자와 동승, 동하차 할 수 없다.<신설 2025.02.11.>
?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승, 동하차 하여야 한 다. 이를 위반할 시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초등학생 이하,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 이들과 동행하는 활동지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2.11.>
?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및 대기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초등학생 이하,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 이들과 동행하는 활동지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02.11.>
? 18시∼06시에는 시외 접수 시 시외 왕복, 시외 경유는 금지한다.
? 출발지를 서울로 접수한 후 시외지역에서 승차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처리 되며 2시간 이후에 재접수할 수 있다.
? 목적지가 시외일 경우에는 위성도시(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안 양, 부천, 고양, 김포, 양주, 인천공항)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이용료는 제5조(이용료) 제1항에 따른다.
? 이용인이 위성도시 지역을 목적지로 신청한 후 다른 시외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는 대절로 처리하고,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 출발지가 시외일 경우에는 본 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 해당 위성도시
[의정부시,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인천공항]에 빈 차량이 있을 때에는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한해서는 보호자 또는 보조인을 동반하여 센터 차량에 승차하여야 한다.
1. 중복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2.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3. 보행이 곤란하여 업어서 이동시켜야 하는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4. 그 외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의 차내 소란 또는 난동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그 위험성이 있다고 센터 인권위원회가 판정한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 임산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병원 진료에 한하여 1주일 전에 센터 차량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개월 정지될 수 있다.
단, 예약 시 임신확인서와 진료예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02.11.>
① 센터는 이용인 등록 시 획득한 정보를 센터 운영 및 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파일 보유 기간인 3년을 초과해 탑승기록이 없는 이용인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공지 후 삭제처리 한다.
③ 이용인의 정보 삭제 후 이용을 원하는 이용인은 센터에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인은 자신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의 변경을 센터에 요청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인에게 있다.
?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 센터는 이를 운전원 또는 이용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 이용인의 징계사항에 대해 운전원에게 고지할 수 있다.<신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