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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콜 이용자준수사항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저희 센터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센터 운영규칙(2019.07.09. 개정본) 제 3조(접수시), 제 4조(배차시), 제 7조(이용대상), 제8조(신청 전화번호)에 의거-
 
제3조(접수 시)
1. 고객이 접수하면 2시간 동안 차량을 알아본다. <개정 2019.07.09>
2. 목적지가 시외일 경우에는 위성도시(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안양, 부천, 고양, 김포, 양주, 인천공항)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이용료는 제6조(이용료) 제 1항에 따른다.
3. 신청자가 3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절로 처리하고,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개정 2019.07.09.>
4. 대기는 6시부터 18시까지 접수에 한하고 대기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5. 고객이 위성도시 지역을 목적지로 신청한 후 다른 시외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대절로 처리하고,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개정 2019.07.09.>
6. 당일 차량을 이용한 후, 20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7. 연결된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하며,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개정 2019.07.09.>
8. 차량이 연결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1시간 이후 재접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9.>
9. 차량이 연결된 후 10분 동안 이용자가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는 연결된 차량을 취소 처리하고 1시간 후에 재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7.09.>
10. 18시 ~ 06시에는 시외 접수 시 시외 왕복, 시외 경유는 금지한다.
11. 차량이 연결되어 출발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취소할 경우에는 1주일간 차량 이용이 정지된다.
12. 출발지가 시외일 경우에는 본 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 해당 위성도시[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김포시, 고양, 인천공항]에 빈차량이 있을 때에는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6.08., 2019.07.09.>
13. 출발지를 서울로 접수한 후 시외지역에서 승차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처리 되며 2시간 이후에 재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7.09.>
14. 연결된 차량을 센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로 승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 <개정 2019.07.09.>
15. 승차시에 반드시 복지카드를 운전원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하며 2시간 이후에 재접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9.>
16. 고객이 차량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료 납부 시까지 모든 차량이용이 정지된다. <개정 2018.06.19.>
17. 차량 신청 시 관제원에게 고성, 욕설, 협박 및 접수 외 목적의 2분 이상 통화 등 업무방해 행위를 일체 금하며, 이를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07.09.>
18. 차량 이용 시 운전원에게 고성, 욕설 및 파손행위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센터나 운전원은 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19. 차량 이용 시 이용자가 운전원에게 협박, 폭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년간 차량 이용을 정지하고, 동 행위가 다시 발생될 시에는 차량 이용을 영구 정지하며, 센터와 운전원은 민,형사 고발할 수 있다.
20.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승 동하차하여야 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미취학 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6.08. 개정 2016.08.23., 2018.06.19., 2018.12.18.>
21. 센터차량 1인 이용 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경유지는 2회로 제한한다. <신설 2016.06.08.>
22.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및 대기를 금지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미취학 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8.>

제4조(배차 시)
1. 서버 자동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2. 퇴근 콜 또는 특수한 경우 우선지정 배차할 수 있다.
3. 배차기준거리 이내에 있는 차량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7.09.>

제7조(이용대상)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또는 1~3급 시각장애인 <개정 2019.07.09.>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또는 신장장애 2급. 1일 2회만 이용이 가능하며 단,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로 한정한다. <2017.07.13., 2019.07.09.>

제8조(신청 전화번호)
본 센터 이용 전화번호는 다음 번호를 이용한다. <본조 신설 2017.07.13.>
1. 02-2092-0000, 1600-4477
2. 대절신청 및 민원접수 02-2092-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