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생활 이동 편의와 발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
일상생활에서 이동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지원제도의 발전적 재정비를 통하여 생활/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 주체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사업 개요
시각, 신장 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 증진 도모 및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 시각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 · 병원 가는 일
- · 장보기
- ·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 · 외출 및 나들이
- ·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