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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생활 이동 편의와 발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

일상생활에서 이동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지원제도의 발전적 재정비를 통하여 생활/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 주체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사업 개요

시각, 신장 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 증진 도모 및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위): 시각장애인이 복지콜택시를 타는 모습, 사진(아래): 시각장애인이 운전원과 동행하여 무인민원처리기를 이용하는 모습
  • · 시각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 · 병원 가는 일
     
  • · 장보기
     
  • ·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 · 외출 및 나들이
     
  • ·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