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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서시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1.10.19
첨부파일 :
조회 : 1,143회

복지콜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실시되며,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도로 변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차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차후 기사에게 안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행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차후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차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차시
출발지에 미리 나와서 지체없이 승차하는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미리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승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이라서 위반 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약자의 승하차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승하차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으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