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19.04.10 | |||||||||||||||||||||||||||||||||||||
첨부파일 :
|
조회 : 810회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바우처택시 신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19년 4월 11일(목) ~ 4월 30일(화)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선정결과 발표일 : 2019년 5월 17일(금) -문자개별통보 이용가능(예정)일 : 2019년 5월 24일(금) 나.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선택제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장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라. 선정기준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 (보내실 주소 : kbuseoul3@hanmail.net) 마.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바.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국민캡 콜센터에 등록한 전화로만 접수하여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사.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택시이용요금 3,800원~6,669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택시이용요금이 6,669원~28,571원 일 때 본인 부담금 30%, 서울시 지원금 70%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2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2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 이용횟수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자.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 1.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단,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승하차 하여야 함 2.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4.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5.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반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이용정지를 받을 수 있음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ARS 1544-7000) 차.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우리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불편 해소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