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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공지사항 게시판 -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 내용으로 구성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19.04.10
첨부파일 :
조회 : 810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바우처택시 신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19년 4월 11일(목) ~ 4월 30일(화)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선정결과 발표일 : 2019년 5월 17일(금) -문자개별통보
이용가능(예정)일 : 2019년 5월 24일(금)
 
나.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선택제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장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라. 선정기준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요소 배점기준
배점 기준 점수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30       1급      30     
2급 20
3급 10
필요성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콜택시
월 이용 신청횟수)
25 40회 이상 25
30회 이상 20
20회 이상 15
10회 이상 10
10회 미만(또는 신규) 5
소득수준 30 기초생활수급 30
차상위 20
기타 15 위원회 점수 15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
(보내실 주소 : kbuseoul3@hanmail.net)
 
마.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바.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국민캡 콜센터에 등록한 전화로만 접수하여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사.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택시이용요금 3,800원~6,669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택시이용요금이 6,669원~28,571원 일 때 본인 부담금 30%, 서울시 지원금 70%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2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2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 이용횟수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자.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
1.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단,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승하차 하여야 함
2.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4.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5.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반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이용정지를 받을 수 있음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ARS 1544-7000)
 
차.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우리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불편 해소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