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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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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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바우처택시 신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19년 09월 19일(목) ~ 상시 접수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 ※ 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수 있음 나.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등록안내: 1588-4388 ※ 장애인복지콜 등록안내: 02-2092-0000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 ·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 · 뇌병변 · 자폐 · 호흡기 ·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보내실 주소 : kbuseoul3@hanmail.net) 라.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마.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 콜센터에 등록한 전화로만 접수하여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바.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택시이용요금 3,800원~6,669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택시이용요금이 6,669원~28,571원 일 때 본인 부담금 30%, 서울시 지원금 70%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2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2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 이용횟수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아. 바우처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1.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8.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자.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우리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불편 해소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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