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한 '바우처택시' 사업운영
신청대상
만 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장애인은 1588-4388로 문의바람)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문의사항 : 1600-4477)
신청안내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정첩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바우처택시 문의
바우처택시 : 02-2092-0055
바우처콜센터
나비콜 : 1800-1133(나비콜 바우처앱 가능)
이용횟수
월40회(일4회) 이내(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요금
장애인복지콜 요금과 동일하게 변경(단, 30km 초과 시 1km 당 750원씩 적용)
거리 | 5km | 10km | 20km | 30km | 40km |
요금 | 1,500원 | 2,900원 | 3,600원 | 4,300원 | 11,800원 |
신청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신용)를 발급 받은 후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보내면 추후 이용가능한 날 문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