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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사업운영

 

신청대상

만 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장애인은 1588-4388로 문의바람)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문의사항 : 1600-4477)

신청안내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정첩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바우처택시 문의

바우처택시 : 02-2092-0055

 

바우처콜센터

나비콜 : 1800-1133(나비콜 바우처앱 가능)
 

이용횟수

월60회(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요금

장애인복지콜 요금과 동일하게 변경(단, 30km 초과 시 1km 당 750원씩 적용)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11,800원


신청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면, 센터에서 추후 이용가능한 날 문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