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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한 '바우처택시' 사업운영

 

신청대상

만 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장애인은 1588-4388로 문의바람)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문의사항 : 1600-4477)

신청안내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정첩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바우처택시 문의

바우처택시 : 02-2092-0055

 

바우처콜센터

나비콜 : 1800-1133(나비콜 바우처앱 가능)
 

이용횟수

월40회(일4회) 이내(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요금

장애인복지콜 요금과 동일하게 변경(단, 30km 초과 시 1km 당 750원씩 적용)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11,800원


신청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신용)를 발급 받은 후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보내면 추후 이용가능한 날 문자 연락